모사전송에 의한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 신청절차

(나) 모사전송에 의한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

신청절차(예규 977호) //

① 접수등기소의 조치

재외국민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등기과·소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 및

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, 등록번호부여신청서 및 등록번호증명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등기소(이하 '접수등기소'라 함)는 그 신청서와

첨부서류(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)를 심사하여 적법하면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로 전송한다.

②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의 조치

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는 접수등기소에서 전송되어온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고

재외국민등록번호부의 비고란에 '모사전송에 의한 부여'라고 기재한 다음, 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하여 접수등기소로 전송한다. 이때 이미 등록번호를

부여받은 자가 다시 등록번호부여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신청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.

③ 등록번호증명서의 교부

접수등기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로부터 전송되어온 등록번호증명서에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

작성되었다는 취지의 문구와 작성일자를 기입하고 등기관의 직인을 찍어 교부한다.

④ 신청서의 보존

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는 접수등기소에서 전송되어온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원본에 준하여

보존하고, 접수등기소에서도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원본을 등록번호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1년간 보존한다.

⑤ 수수료 납부 등

등록번호부여 신청수수료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수수료(각 600원)는 접수등기소에 현금으로

납부하여야 하며(다만, 모사전송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), 담당공무원은 당해 신청서의 여백에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에

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. 접수등기소에서는 등기과·소장의 확인을 받은 당일 수수료를 등기부등·초본수수료와 동일한 방법으로

입금하여야 한다.

⑥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신청만을 한 경우에도 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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